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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기도 양평군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(보조) 공고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관리자 조회 1,667회
작성일 23-02-13 14:24

본문

1

 

사업개요

사 업 명 :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(보조)

사업예산 : 12,000천원(도비 6,000천원, 군비 6,000천원)

사업기간 : 2023. 1. ~ 12

지원대상 :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

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·홍보비 60% 이내, 온라인 전시회

참여비용

지원금액 : 기업별 300만원 한도

 

2

 

신청방법

신청기간 :‘23. 1. 30.() ~ 2. 17.() 18:00까지

추진절차

사업신청

심사 및 선정

전시회 참가

지원금 신청

및 지급

(업체)

업체

(업체)

2월 중

3월 중

1~12

1~12

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 상기 기한 내 제출인정

-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확약서(서식 1, 2, 3)

 

관련서식은 양평군 홈페이지고시/공고란 게시

구분

제출서류

내용

필수

1.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확약서

(서식 1, 2, 3)

- 양평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yp21.go.kr)

알림마당 고시/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

2. 참가신청서 (또는 계약서 사본)

인보이스, 신청서 및 접수확인 메일

부스규격, 전시회명 등이 확인 가능한 것

3. 제품 카탈로그

- 홈페이지 캡처 또는 카탈로그

4. 사업자등록증

- 국세청(www.hometax.go.kr) 발급

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민원24(www.minwon.go.kr) 발급

가점

6.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

기업 인증서

사본 제출

7. 보유 산업재산권 (국내외 특허,

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
사본 제출

해당 평가자료 빠짐없이 제출요, 미제출시 불인정, 유효기간 경과시 불인정

3

 

심사 및 선정방법

심사기간 :‘23. 2. 20.() ~ 3. 17.()

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
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 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

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

지원대상 선정이전(1~2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

지원신청 미달 시 추가 참가 기업 재모집 공고 및 선정 추진

제외대상
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(대표자 포함)

-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

받은 업체 중복지원 불가-확약서 징구

- 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(예외 : 신청미달 시 후순위 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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